공익과 사익의 실현은 공공복리 실현으로서 헌법의 구체화이다. 그러므로 헌법을 벗어난 공공복리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공공복리의 파악은 '헌법이념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본권이라도 공공복리하에 있다."라는 단순한 명제는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본권을 최대로 보장하면서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형량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형량은 헌법상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야 가능하다. 가치개념은 관계개념이기 때문에 가치의 객관성이 중요하다. 즉 사회의 압도적 승인에 의한 구성원의 동의를 폭넓게 얻은 가치가 객관적이라 말할 수있다. 그러한 가치를 어떻게 해석하여야하느냐는 형량에의한 해석이 필수적이다. 이와같이 법률의 합헌성을 판정하는데 쓰여지는 형량의 방법에는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