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공공성의 합리적 측면의 가치로서 사회국가 원리를 들 수 있습니다. 국민개인은 개인의 능력과 그환경이 다르므로 형식적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으로는 사회적 불평과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그러므로 이사회국가원리는 실질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그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적 정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어떻게 합리적으로 평등가치를 구현할 것이며 어떻게 차별을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의 원리라 하겠습니다.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 차별을 공공성의 관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의식에 대하여 조사연구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에 60.8% 또 다른 설문인 “부유한 사람들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에 “그렇다”에 51.7%로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의 심각성과 부도덕적인 부의 증가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주체가 정부이다.”에는 빈곤층 실업자, 장애인 노인과 여성가장, 소년 소녀가장에서는 “그렇다”라고 약70%의 높은 응답을 한반면에 자본가 계급에서는 “빈곤에 대한 책임이 정부보다 자기 자신에 있다”에 53.8%로 높게 나타나 있다.
이는 공공성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공공성의 본질에 의하여 약자보호의 원칙하에서 복지정책을 과감히 펴나가야 합니다. 과거 이명박정부하에서 “부자감세”라는 불만도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자와 부자에게는 당연히 차별화 정책을 펴나가야 합니다. 사회적 기본권으로 표명되고 있는 사회국가원리의 내용을 실현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은 정의에 바탕을 준 자유와 평등이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유속의 평등'이어야지 "자율대신에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사회정책, 노동정책,경제정책,조세정책등을 실현하되 일반적 이며 실질적 평등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국가권력은 사회적기본권의 형식으로 표현된 사회국가의 실현을 위해 교육의 기회균등, 사회보장, 고용증진, 근로조건의 개선, 영세민의 생횔대책, 환경보존 등에관한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해서 실질적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
최근 코로나에의한 국민의 경제적 타격을 받은 국민의 구제에 차별을 두는 문제가 이국가의 사회적 책임애 이슈가되도 있다. 또한 여러가지형태로 국민의 자유와 시장 경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이 요구되지만 공공이익의 압도적인 이유가 시장규제의 도입을 정당화하는 차별의 사유로서 지방행정청에서 최근에 대형마트의 휴일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예도 있습니다. 반면 최근에 " 성남시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에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하는 겻은 공공성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