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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성의 역사적 고찰

원공감 2023. 3. 27. 05:11

1).고대국가의  공공성

공적(Őffentlich)이라는 말과 공공성(Őffentlickeit),   공익(Őffentliches Interesse),  공공복리(Gemeinwohl)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의 역사적 변천과 "Őffentlickei" 어원상의 변천을 알아 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고대 초기의 도시국가에  있어서는 직접 민주정치가 근사적으로 실현되어 졌으므로 전체성은 가시적인 것이었다. 도시국가의 아고라집회소에서 시민집회가 열리면 그것은 사회전체의 가시상이었다.  여기에서의 시민남자가 모이는 공간이 publicus로서 사회적 영역이 었다. 원래 publicus는 국민의 의미인 "populus"의 형용사로 "공동체로써 국민에 속한" "공적"인 말로서 "privaum(사적)"인 것의  대립되는 말이다.  고대에서도 사람의 생활영역은 사적영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거기서는 개인이 공동사회에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불가분 일체인 것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개인은   사적내지 독자적인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다. 또한 '개개인의 자기 중심적  욕구는 공동체를 발전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때는 사익에 절대우월한 '공동체 이익으로 공익만이 있었다. 

'이 경우에 국민이 어떤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보고 듣고 평가하여 참여하는 "publicus"는 왕을 위한 것이었고 지배자의 공간에 귀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공공성은 오직 지배자를 위한것이기 때문에 공공성은 타율적 강제적 조정원리를 나타낸다.

 

2)중세국가의 공공성

 

다음에 중세의 그리스도적 공동체는 그 규모에 있어서 근대국가를 훨신 능가하는 범위에 있었지만 사회전체는 중세적 공동사회를 저변으로 하는 정연한 피라미드를 형성하고 있었다.  더구나 이 피라미드는 로마교황을 정점으로 하여 그리스도 교회가 동질성을 보증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사회전체상이 도시국가에 있어서와 같은 가시성은 갖지 않았다 해도 적어도 관념적으로는 명확한 한가지 성질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종교적인  것이다.  비록  중세에 있어서 각 개인은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정부에 순종해도  영적인 교회의 권위에 순종한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생각이 중세 전 기간에 걸쳐  지배하였으므로 그것은 그리스도교적인 보편적인 사회로의 통합을 의미했다.

또한 고대처럼 '생활영역에 사적인 영역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거기서는 개인이 공동사회와 단절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분 일체인 것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사적인 것은 독자적인 의미가 부여 되지 않았다.여기에서 "publicus"가 고대 독일어인 "Gemein"(공동의)이라는 말로서 번역되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중세사회에서는 공공성도 사적인 개인성을 무시하는  타율적 조정원리이며 일원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개인의 사적공간은 상상할 수 없었다.

 

3)근대국가의공공성

 

중세의 공동사회의 해체는 중세적 사회 질서의 해체이며 동시에 그리스도교적 보편 공동체의 해체이었다. 그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영역의 해방이었으며 사적 개인이 사회의 유일한 구성요소가 되어가는 것이었다. 홉스적 자연상태인 근대사회의 초창기의 잠재적 상태를 거쳐 절대군주에 의하여 국민국가로 통일되어 갔던 것이다. 절대군주는 권력 통합의 정당화 사유로 공공복리 개념을 이용하였지만 실질적인 통합의 요소로 작용하지 못하였다. 절대군주가 서구의 많은 나라에 있어서 산업자본가들의 혁명에 의해서 타도되고 그 다음으로 브로조아 국가가 성립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언어상으로 보면  Gemein "공동의 장소" "공동의 거리" 등 공개된 곳의 의미로 사용되다가 이것이 16세기에 들어와서 "Őffentlich"와 일시 혼용되었다가 Őffentlich로 통일되어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18세기에 들어와서 그의 의미는 대체로 4가지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첫째는 "비밀"스러운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알려져서, 참가할 수 있다는 의미와  둘째로 일반적인 접근성의 성질,  세째 많은 공중과 관련하여 사적인 것의 반대로 쓰였으며 네째 큰 국민적인 사회, '공동체'한 지방, 국가에 관계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다음에 사회상태를 보면,  브로조아 국가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사적영역에 극히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능력이 다른 시민의 재산권의 절대적 보장은 이기적 측면인 개인성만을 강조하게 되었다.  특히 재산권은 객체를 임의로 사용, 수익,처분할 뿐만 아니라 그 객체속에는 생산수단이나 생산물 뿐만 아니라 노동도 포함하고 있었다. 이것은 국가의 불간섭이라는 소극적 역활과 시민적 공공성이라는 명목아래 독점형성의 방임을 통하여 내실면에서 부자유, 불평등을 야기내지 확대하는 역활을 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공공성은 형식적인 국가적인 공공성과 시민적 공공성으로 이분됨을 알 수 있다. 결국 근대국가에서의 공공성은 어디까지나 사적자치를 전제로 하는 시민사회내부의 자율적 조정원리인 것이다. 이와같이 근대국가는 국가와 사회의 분리를 전제로한 이원주의 사고에서 국가는 공적이며 사회는 사적인 것이며 국가권력과 개인의 자유는 준별되어지는 헌법이론인 형식적인 정태적 이론의 현실적 기반이 된다.카테고리 없음

4)현대국가의공공성

 

먼저 현대국가의 성립의 배경을 알아보기로 한다. 부르지아 국가에 있어서 사적자치의 원칙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화에 의하여 크게 동요되지 않을 수 없었다.  전형적인 예로서 사회문제의 심각화와 사회 정책의 출현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실업,주택,후생,빈곤 등의 제문제는 부르지아 국가의 논리에서 보면 당연히 사적으로 해결되어야 문제이다. 그러나 사회문제를 방치하는 것이 사회의 질서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사회정책의 출현은 사적자치의 증요한 일부를 허믈게 된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보통선거권의 실현에 의해서 노동자의 노동운동을 통치기구내에 수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보통선거권의 실현은 근대국가에서 현대국가에로의 전환을 알리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이다. 보통선거권의 실현은 이질적인 이해의 대립을 정치과정에 도입하지 않을 수 없기에 "공공성"의 재관념은 재차 정치적 통합의 심볼로서 그 중요성을 회복하게 된다.

이상에서 고대와 중세의 공공성은 사적인 것이 모두 지배자의 공적인 것에 함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공성은 일원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기능은 사적인 것이 무시되는 타율적, 강제적 조정원리로 기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근대국가는 어디까지나 사적자치를 전제로 하는 소극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공공성은 사적자치를 전제로 하는 시민사회의 공공성과 국가적 공공성으로 구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대국가의 공공성은 공적인 제도나 사법 및 공공력이 사적인 것과 교차가 없는 유리된 공공성으로서 현대적 의미의 정치적 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기능를 갖지 못했다고 할 수있다.

현대국가에서는 사인과  국가가 공개성을 통하여 서로 교차 협력하여 헌법의 이념구현을 위하여 작용하므로서 정치적통합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할 수 있다. 이과정에서 공개성으로서 접근성과 인지성, 다중성을 통하여 사적공간이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의식되어 공공성을 띄는 공적공간으로 옮아 간다. 공공성이 국가의 전유물도 아니고 공중의 전유물도아니므로 이때 주체의 수와 이익 및 기능과 관련하여 양적으로도 질적으로 공공성의 내용과  의미가 다원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공적인 것은 국가기관도될 수있고 사인도가능하다. 공공성은사회적 공간에 여러가지의 강도로 영향을 미치며 공중은 여론을 형성하며 공공성을 통하여 법률을 구체화함으로서 민주적인 공공질서로 만든다. 그러므로 오늘날 국가관은 다원주의의 헌법적 표현형태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다. 현대국가에서 공공성은 공동체의 주체로서 공공이 공개성을 통하여 공적인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가와 사회를 기능적으로 통합하는 헌법에서 찾으므로 현법이념에 따라 사적인 것의 모순을 수정하는 수정적 원리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그런의미에서 현대의 공공성은 사실적공공성과 규범적공성이 서로 수정되고 일치되어 헌법과 법률에 구현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근본원리가 헌법에서의 법치국가원리(자유,인권), 민주주의원리(절차), 사회국가원리(평등)이며 공개성을 통하여 달성된다고 할 수 있다.